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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비리’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 기소

이기용 교육감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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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2.01 18:36
  • 기자명 By. 고종팔 기자

충북청주지검은 지난 28일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충북도교육청 소속 간부 공무원 김모(59)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루 가능성을 의심받던 이기용 교육감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1년 7월 1일 자 정기인사를 앞두고 특정인이 승진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 평정을 임의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도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김씨 등이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최종 인사권자인 이 교육감의 인사 비리에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해 말 충북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에서 부당 인사 사례가 적발되자 김씨 등 소속 공무원 10명을 징계 조치했다.

이에 대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인사비리의 원인은 교육

감의 집중된 권한 때문”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난 3월 이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청주/고종팔기자 fx0903@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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