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일,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에 대한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발의 3건과 충남도지사에게 제출한 5건의 조례 등 총 8건의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했다.
장기승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 조기발견과 치료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많은 치매환자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또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7건의 조례를 이번에 정비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남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남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등 총 8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