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회에서는 광산개발 업체가 대전 동구 상소동 일대와 충남 금산, 충북 청원, 괴산지역 우라늄 광산개발 움직임과 관련하여 경제성보다 공익이 우선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공익 저해 요인과 환경 오염 및 주민 건강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논리 개발과 관련 정보 공유 및 채광 인가 신청 때 공동 대처하기 위한 공조 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에서는 대전 지역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소동의 경우 인근에 하소 산업 단지와 남대전 종합 물류 단지가 위치해 있고, 대전천 상류에 입지하고 있는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주변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관련법 규정 등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조치해 나아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충남 금산군에서 채광계획 인가와 관련해 ㈜프로디젠(구 토자이홀딩스)가 충청남도에 제기한 ‘충청남도의 금산군 내 우라늄채광계획 불인가에 따른 행정소송’은 지난달 27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