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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조상 땅 찾기 사업 제도 개선 후 신청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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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2.05 16:51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시가 시에서만 제공되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개선한 결과 신청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시에 따르면 대전시에서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지난해 6월부터 가까운 시?구 어디에서나 신속하게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일지라도 이름만으로 조상 명의의 땅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신청 건 수가 제도 개선 이전 연간 975명 정도에 머물렀던 것이 제도 개선 이후 연간 1538명으로 63% 가량 급증했다. 조상 땅을 찾은 면적 역시 2.6㎢에서 3.6㎢로 7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가족 관계 증명서, 사망자의 제적 등본이 필요하다. 반드시 사망자의 사망 날짜와 상속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단 1960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호주 상속인과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만 열람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2011년부터‘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신청한 2,967명 중 6,307필지에 면적은 6.1㎢로 이는 서대전 광장(0.032k㎡)의 약 190배에 이르며 개별공시지가 기준금액으로 무려 약 971억 원에 달하는 조상 땅 현황자료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사업 제도 개선 이후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적관련 업무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또는 각 구청 지적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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