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2015년 말까지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아동센터 등 비법인 이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납부 부담이 줄어들어 시설 활성화가 기대된다.
박 의원은 "현재 영유아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선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감면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은 제외돼 있어 기관간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한 뒤 "관련 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보호와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로,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에서 4천36곳(10만9256명)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