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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포럼] 지방분권과제로서 중앙·지방간의 새로운 관계설정

“중앙정부가 강력한 통제를 계속 시행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는 반감 내지 의미없는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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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2.09 18:19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최 진 혁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박근혜정부는 MB정부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과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2원체제 운영을 하나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통합하여 그로 하여금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지방발전의 책임적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그동안 지난 정부의 지방분권과 관련한 지방자치의 성과를 진단하면서 새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의 방향설정을 모색하고 있다.

즉, 그간의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자치정책은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미흡으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주민을 비전으로, 주민편익증진,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발전 20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는 17개 광역시·도를 순회하면서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또한 새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의 내용도 주민에게 잘 알게 하는 소통의 장도 동시에 제공하는 정부 3.0의 취지에 부합하려는 토론의 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20개 과제들을 들여다보면 지방정부(참여정부, MB정부)에서 이미 논의하였던 주제여서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으로서 지방자치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설정을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바텀업(bottom-up)체제로 하겠다는 중앙·지방관계의 새로운 구도를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주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첫 회의에서 박대통령은 “새 정부 지방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으로, 각 지방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지역맞춤형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지방자치를 수행해 오면서 중앙·지방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문제와 중앙정부의 지원문제(더 나아가 감독문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지방자치 초창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공공단체로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는 논리와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만을 강하게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역량의 차이에 따라 그 권한이양과 자치권확대가 각 자치단체마다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권한을 방만하게 운영하는데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확대와 자율성확보를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해도 중앙정부가 강력한 중앙통제를 계속 시행하게 될 경우 자치단체의 자율성확보는 상대적으로 반감 내지 의미없는 것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역시 간과하였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자율성문제와 중앙정부의 지원문제는 자치권을 강화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새 정부의 생각은 오산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확대 강화하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정부가 여전히 중앙집권시대의 중앙통제의 논리로 강하게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한다면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중앙정부의 지원문제는 중앙·지방간의 새로운 관계설정의 핵심적 사안인 중앙통제게임을 중앙집권논리가 아니라 지방분권논리에 맞는 방향으로 바꾸어줄 때 이루어낼 수 있는 개념임을 유의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프랑스 지방분권개혁의 상징인 프랑수와 미테랑(Franois Mitterand)대통령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내세웠던 권력적 중앙통제게임을 지방분권논리에 맞는 적법성의 통제게임으로 바꾸어낸 지혜를 배워야 한다.

즉, 프랑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과 예산의결, 결산승인 과정에서 적어도 지방분권화에 부응하는 예산과 회계의 규칙성과 적법성 통제가 이루어지는 지방재정법과 이를 규제할 전문적 기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자율권을 신장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통제를 중앙정부(안전행정부)가 하더라도 이를 객관화하여 판단할 수 있는 행·재정전문가의 판단에 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여기에서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있는 통제의 범위는 적법성 통제에 한하는 정도에 그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율적 행·재정관리를 보장하게 할 때 진정으로 지방이 자율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여기에 중앙정부의 지역맞춤형 지원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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