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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안행위 통과

‘광특회계 세종시 계정’ 설치하기로… 연내 처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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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2.10 18:40
  • 기자명 By. 김덕용 기자

세종시가 9일 “새누리당 이완구(세종시 지원 특위 위원장) 의원과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어 연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이날 그동안 세종시법의 주요 이슈이던 ‘광특회계 세종시 계정’ 설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간 합의했으며,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문제는 세종시 특수성을 감안해 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의원 정수는 현재 11명에서 13명으로 확정(비례대표 포함 15명)됐다.

또한 교부세 추가지원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감사위원회 설치, 인사교류 활성화 등 그동안 세종시가 요구한 주요 내용이 반영되어 지난 1년반동안 추진한 ‘세종시 설치 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가능해졌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가능해 졌다”며 “앞으로 세종시 정상건설에 큰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덕용기자 8658811@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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