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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과

2020년 자족적 성숙단계까지 집중 지원 여·야 합의
정부지원 3년 연장, 광특회계 세종계정 신설 내용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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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2.12 18:47
  • 기자명 By. 강재규 기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김태환)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연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찬 의원(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 15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년 2개월 간의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특별자치시, 정부직할시, 도농통합도시인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행정 지원 강화, 자치권한 확대 등 세종시의 발전의 거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규정했다.

광특회계 세종계정 신설도 포함됐다.

재원대책과 관련해서는 광역과 기초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지방교부세 지원방식을 적용하고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특례 지원을 오는 2020년까지 3년 연장시켰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세종시 계정을 신설하여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이 의원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으로 확보된 추가 예산이 최소 6000억원(보통교부세 2500억, 교육보조금 1200억, 광특회계는 2014년 편성 등)으로 세종시가 예정지 인구 30만명을 포함한 인구 45만명이 되는 2020년 자족적 성숙단계까지 집중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시인 세종시가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법 목적에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인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것을 명시하여 법적 성격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국무총리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세종시 공무원 정원의 5% 범위에서 자치단체 국가와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 책임도 개정안에 담았다.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조례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신설,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 자치권한의 확대와 지방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정들도 추가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예정지와 편입지인 읍면지역의 상생 발전을 법 규정에 공식화시킨 것이다.

세종시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읍면지역에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시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세종시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조문으로 주목된다.

또한 급증하는 인구와 행정수요증가에 맞춰 시의원 정수를 13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등 세종시 발전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도 반영되었다.

이 의원은 세종시특별법 상임위 통과 후 “정부부처 2단계 이전이 완료되면 올해로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과 법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법안을 발의하고 1년 2개월 논의하는 동안 갈등도 있었지만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로 원만하게 통과되었다. 위원님들과 정부 측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세종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며 통과 즉시 시행된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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