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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신안아파트 신축 현장 불법 성행

대규모 현수막 설치·대기 오염 우려까지, 주민‘원성’
건설노조 “규정 지키지 않아 파업 예정”…당국 뒷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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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2.16 19:13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제천시 장락동 신안아파트 신축건설을 두고 각종 불법이 자행되며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신안건설은 터파기를 위한 토사 반출을 하며 운반을 하는 덤프트럭들이 세륜장을 이용하지 않아 인근 도로를 흙 범벅으로 만드는 등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우려를 빗고있다.

또한 아파트 분양을 위한 불법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해 주민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16일 건설노조 충북지부 제천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신안건설은 건설기계 운행 규정 8시간을 지키지 않은 체 공사를 하고 있다”며 “토사의 빠른 반출을 위해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세륜장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설노조에서 현장 감독을 나가면 그때야 세륜장을 이용한다”면서 “차량에 묻어난 토사는 도로를 온통 흙밭으로 만들고 있어도 정작 단속 조차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안건설 관계자와 수 차례 협의를 통해 불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지켜지지 않아 건설노조 제천시 지회는 신안건설의 오만방자함을 알리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집회허가를 득하고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안실크밸리아파트(이하 신안밸리) 분양 홍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을 도심교차로 마다 설치해 주민들과 제천을 찾는 외지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제천시 영천동 한 주민은 “이곳에 살면서 이렇게 대규모로 내건 현수막은 처음 봤다”면서 “분양사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천시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허술하게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용료를 내고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람만 손해를 보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신안건설이 만든 흙도로의 흙이 마르면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주위 아파트 주민들은 환경오염에 몸살을 앓고있다.

또 도심지역을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해 교통신호를 가리는 등 교통사고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어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핀잔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건설사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에 합당한 처벌과 개선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제천시는 세륜장을 거치지 않아 덤프트럭 바퀴에 묻어난 흘먼지 발생에 대해 “현장을 방문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시내 전 지역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 시는 “16일 현장 조사 확인 후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처벌 준비중에 있다”며 “불법 현수막은 관계회사와 시에서 합동으로 철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법현수막 게제 행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1장 당 20~50만원으로 한도 50 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천/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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