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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불법투기·소각 등 과태료 12건 628만원 부과

연중 4회 점검반 꾸려, 지도와 특별점검 실시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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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2.17 18:22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옥천군이 올해 불법으로 버려지거나 몰래 소각된 생활쓰레기에 부과한 과태료가 12건에 628만원으로 나타났다.

1월부터 현재까지 생활쓰레기 과태료는 불법소각 9건 460만원, 종량제봉투 미사용 1건 8만원, 사업장생활폐기물 불법투기 2건 160만원 등 12건 628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평균적으로 주간보다 야간(오후 11시이후)대에 투기 및 소각이 이뤄지고 있으며, 60~70세 이상의 노인보다는 40~50대의 중년층이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근절되지 않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에 대해 각종 회의, 군 홈페이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요령과 관련규정 등을 설명하고 안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중 4회 점검반을 꾸려,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에 대한 지도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실·과·소 읍면장 회의, 경로당 안내문 배부, 마을방송 등 다수가 모인 곳에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점점 넓어지고 있는 불법행위의 사각지대에 불법투기 경고 안내판을 한해 평균적으로 20개 정도 설치해 계도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와함께 깨끗한 거리를 위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일몰후에 배출하고, 일요일에는 수거하지 않음에 따라 토요일에는 배출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를 몰래 투기하거나 소각·매립하는 것은 스스로 양심을 버리는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도 점검과 다각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깨끗한 옥천만들기에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1년 31건 350만원, 2012년 21건 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옥천/최영배기자 cyb7713@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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