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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통과땐 2020년까지국비 최소 6000억 추가지원”

이해찬, 보통교부세 3년 연장…광특회계 계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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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2.18 22:16
  • 기자명 By. 김덕용 기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0년까지 세종시에 최소 6000억원의 국비가 추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해찬(세종시) 의원은 18일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는 인구가 30만명에 도달하는 2020년 자족적 성숙단계까지 세종시에 최소 60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하고 관련 내용을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해찬 의원과 새누리당 이완구(충남 부여·청양)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세종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관련 법안은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법이 개정되면 안전행정부는 보통교부세 가산 지원 기간 3년 연장과 기초·광역을 통합한 단층제의 특수성 반영을 통해 25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교육부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산 지원 기간 3년 연장을 통해 1200억원을 늘려 지원하게 된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광역특별회계(광특회계)에 ‘세종시 계정’을 신설하고 2015년부터 시행키로 한 만큼, 세종시는 6000억원 이상의 국비 더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 개정안은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시 주민연서 요건을 10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확대, 7명 이내의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기금 존속기한 시(市) 조례로 위임 등 세종시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행정지원 강화를 위해 세종시의원 지역구 정수 확대(13명→15명), 세종시에 대한 국무총리 및 정부 책임 공식화, 세종시 제출 예산 일정액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투자, 필요 인력 수시 증원 등 자치조직권 강화, 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등도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물론 새누리당과도 합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덕용기자 8658811@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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