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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명품도시로 가는 길 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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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2.19 19:10
  • 기자명 By. 서울/강재규·세종/김덕용 기자

△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 행정지원 강화

△ 자치권한 확대 등 반영

충청권 최대 숙원사업중 하나인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40명 중 찬성 234표, 반대 0표, 기권 6표로 사실상 만장일치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2010년 12월 8일 세종시 특별법이 재정된 지 3년 여 만의 일이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행정지원 강화 ▲자치권한 확대 등이 반영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역과 기초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를 위해 별도의 지방교부세 지원방식을 적용하고,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특례 지원을 2020년까지 3년 연장시켰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세종시 계정을 신설해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최소 6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될 전망이다.

주민자치와 관련, 조례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신설,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 자치권한의 확대와 지방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정도 담겼다. 세종시의회 의원의 정수도 현행 13명에서 15명(지역구 13명, 비례대표 2명)으로 2석 늘었다.

이와함께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지방교부세와 교육부 보통교부금 특례 지원 기한이 2020년까지로 3년 연장된다.

개정안은 정부 청사 이전 작업 2단계로 6개 중앙행정기관이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관련, 유한식 세종시장은 이날 “세종시특별법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법이 통과된 직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법 통과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걸맞는 법적·행정적 지위를 갖추고 명품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과 새누리당 이완구(충남 부여·청양)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세종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종시는 인구가 30만명에 도달하는 2020년 자족적 성숙단계까지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기획재정부로부터 6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그는 “오늘 통과된 세종시특별법 내용 중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광역특별회계(광특회계) 내 세종시 계정 신설’이 아닌가 싶다”며 “세종시 계정 신설로 2015년부터 매년 800억원 이상이 배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관련 법의 국회 통과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 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이란 정부 정책을 선도해 나갈 기반이 마련됐다”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자신감으로 명품 세종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강재규·세종/김덕용기자 dailycc3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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