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상습 민원발생 업소이거나 환경관련 배출시설 인?허가 등 신고 사업장을 포함, 무허가 업소에 대해 병행 단속이 이루어졌다.
시는 지난달 2일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배출시설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업소 등을 적발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구청에 통보하여 조업정지나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상습 민원발생 업소이거나 환경관련 배출시설 인?허가 등 신고 사업장을 포함, 무허가 업소에 대해 병행 단속이 이루어졌다.
시는 지난달 2일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배출시설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업소 등을 적발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구청에 통보하여 조업정지나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