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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설 명절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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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1.14 17:46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5일부터 29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설 성수품 중점관리 대상 품목에 대한 집중관리와 불공정 상행위 방지활동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시는 행정부시장을 종합상황실장으로 설 명절 대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간부공무원의 현장활동을 강화한다.

또 물가모니터단,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협조해 물가점검 관리와 캠페인 등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 농수축산물 15종, 쌀, 밀가루 등 생필품 10종 등 설 명절 성수품 31개 품목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또 직거래 장터는 28~29일 시청·서구청·유성구청에서, 20~21일 정부대전청사 중앙홀에서 열린다. 27~28일에 대전우수상품 특별판매전이, 28일에 축산물 직거래장터가 시청 1층 로비에서 펼쳐진다.

시는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중점관리대상 품목에 대하여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SSM, 전통시장 30개소에서 가격 조사를 실시 후 업태별 가격 비교, 품목별 최소· 최고가격 비교와 기본 차례상 비용을 공표한다.

이밖에 농산물 성수품 수급조절을 위하여 산지 출하 독려반을 운영하여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제수용품에 대해 출하 확대를 유도하고, 농수축협 생산자 단체 매장 및 직판장의 성수품 할인판매를 권유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확대 운영한다.

시는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점검 및 부당거래행위를 집중관리 단속하고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강철구 시 경제정책과장은 “직거래장터, 착한가격업소 및 온누리 상품권 이용하기, 검소한 설 명절 보내기 등을 통해 설 명절 물가 안정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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