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제수용품 등에 대한 제조·유통행위 집중단속과 부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한 성수물품의 위생적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관련한 집중단속으로 불량식품 제조, 원산지 거짓표시, 수입쇠고기 한우둔갑 판매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군 특사경안전관리담당은 충남도 특사경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며 설 명절을 맞아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
한편 단속에 앞서 청양과 정산 장날에 맞추어 관계 공무원 및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20여명이 함께 참여하여 시장을 찾은 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및 혼합판매 등 부정유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홍보 전단지를 배포했다.
군 관계자는 “홍보와 점검을 병행함으로써 성수물품의 위생적 관리로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명오기자 choimo500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