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최근 토목감리회사 1개가 추가 등록하면서 시내의 관련 분야 회사가 10개로 늘어남에 따라 지역제한을 통한 경쟁입찰이 가능해졌다고 26일 밝혔다.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르면 감리용역 발주 시 ‘입찰공고에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에 분야별로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등록?신고 등)를 보유한 지역사업자가 10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인접 시?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지역은 그동안 종합감리 3곳, 토목 6곳 등 모두 9곳의 전문업체만을 보유해, 대형공사시 대전지역을 포함해 인근 충남, 세종시 등을 포함해 경쟁입찰에 참여해 왔다.
이번 대전지역에 1개 업체가 추가로 등록, 감리용역업체 지역요건을 충족해 인근 시도를 제외하고 대전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제한을 둘 수 있게 됐다. 이는 대전지역업체의 입찰참여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관성 시 정책기획관은“그 동안 토목분야 감리업체 선정 시 충남지역까지 포함하여 발주함에 따라 대전지역업체 참여가 어려웠으나 이제부터는 지역제한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업체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한 ‘융합의 다리(카이스트교) 건설공사 감리용역’의 경우 대전과 충남, 세종시의 용역업체 31개 업체들이 참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