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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담배연기와 함께 사라진 비용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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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1.26 17:21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손 순 란 사단법인 한국소비새활연구원 천안아산지부장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땅에서 자생하던 담배를 처음으로 영국에 가져간 사람은 영국 엘리자베스 1세의 마차가 진흙길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고 여왕이 내리려다가 진흙이라 망설이고 있을 때, 값비싼 망토를 길 위에 펼쳐 기사작위를 받은 룰리경(Walter Raleigh 1552~1618)이라고 한다.

하루는 그가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머리위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하인이 주인의 머리에 불이 난 줄로 착각하여 양동이로 머리위에 물을 퍼부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담배는 마약성분의 니코틴을 비롯한 69가지의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다하며 여러 화학물질 성분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

이와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진 담배를 피우게 되면 우리 몸은 말초신경 수축과 혈압상승,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기관지염, 폐기종, 만성폐쇄질환 등 호흡계질환을 25배나 증가시키며, 특히 후두암 발생원인의 80%가 담배라고 하니 담배의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배의 그 구수한 맛에 중독되어 건강을 잃고 폐암 등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보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담배를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생산하는 것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담배에 여러가지 세금을 부담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안 만들면 타국가의 담배를 수입할 수 밖에 없고 국가적 차원의 지출이 발생하니 부득이 우리도 담배를 생산·수출하고 수입은 억제하는 효과를 위하여 만든건 아닌가? 하고 나름대로 여러 상상을 해 보았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들의 병의원 진료정보를 모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발표한 언론 보도자료에 의하면 흡연자의 암 발생은 비흡연자보다 최대 6.5배 높고, 흡연으로 인하여 매년 1조7000억원의 진료비가 추가로 부담되며, 또한 담배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포함하면 매년 9조원의 손해가 발생된다는 연구결과를 보았다.

년간 1조 7000억원의 금액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중증질환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으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보험급여화를 이룰 수 있거나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의료수가를 6% 인상할 수 있는 액수라 하니 흡연피해로 인한 진료비를 지급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책임과 역할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여겨진다.

가계경제가 모두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어렵게 매월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가 흡연으로 인해 그 많은 액수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생각하니 은근히 화가 난다.

담배피울 권리도 개인의 권리라서 개개인에게 일일이 강제를 하여 막을 수 없다면, 담배를 만들어서 큰 이익을 남기는 담배회사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흡연자들은 건강증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담배 한갑당 354원의 부담금을 내고 담배를 피지않는 국민들도 이들의 치료비로 연간 1조7000억원의 부담을 함께하고 있는 반면, 연간 수천억원에 다하는 이익을 창출하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을 지지않는다는 것은 사회적 정의와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료비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담배 피해로 인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다.

미국은 1993년 주정부 소송과 집단소송으로 4대 메이저 담배회사와 40여개 군소업체로부터 2460억 달러(한화 260조원)의 변상을 합의했고 캐나다의 경우 1997년 브리티시 주정부에서 담배손해 배상법을 제정했으며 2013년 5월 온타리오주에서 500억달러(한화 약 53조원)의 배상판결을 받은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국내외 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소송가액이 너무크고 판결의 지난 등을 감안하여 담배피해로 인한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건강보험 공단이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며 금연과 흡연규제 정책에도 공단이 나서준다면 담배소송의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담배로 인한 여러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금연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담배 연기속에 감춰진 사회적 비용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올해 전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담배 소송을 계기로 온 국민이 담배의 심각한 해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국민건강수준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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