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터 카드사와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회사가 텔레마케팅(TM)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고객을 모집하는 행위가 중단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27일부터 오는 3월말까지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전화 등을 이용하는 영업활동, 이른바 비대면(非對面) 영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금융회사는 앞으로 3월말까지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전화 등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소속 모집인에게 이런 지시를 전달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앞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SMS 등이 전달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모든 금융사와 전속 모집인의 비대면 영업은 오는 3월말까지 중단된다. 다만 온라인으로만 영업을 하는 온라인 보험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온라인 보험사가 아니더라도 TM 영업비중이 70% 이상인 7개 보험사(AIG·에이스·악사·에르고·더케이·하이카·라이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TM을 허용한다.
이 같은 조치는 개인정보의 유통과 활용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안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고 사무처장은 “비대면 영업방식은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불법정보 유통 및 활용에 대한 전면 조사를 거쳐 합법적인 정보만을 바탕으로 영업한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이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금감원에 은행·보험·카드·증권사 등 전 금융권의 임원 300명을 소집해 이런 내용의 지시를 전달하고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한편 금융사회는 앞으로 대출모집인을 활용해 영업활동을 펼칠 경우, 해당 모집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 획득한 정보로 모집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유출된 고객정보 중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포함돼 간편결제에 이용될 수가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카드사는 지난 25일부터 이런 방식의 결제에 본인정보 인증 절차를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