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13일 본서 3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해 다중이용업의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교육하는 것이다.
중점 교육 내용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의 시설별 소방시설 및 설치 유지·관리 요령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조치 및 대피 요령 ▲업소에서 심정지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이다.
김진흥 방호예방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영업주 및 종업원의 대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소방안전관리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소방서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 14시부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홍석민기자 designer1976@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