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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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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2.13 18:57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서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13일 본서 3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해 다중이용업의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교육하는 것이다.

중점 교육 내용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의 시설별 소방시설 및 설치 유지·관리 요령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조치 및 대피 요령 ▲업소에서 심정지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이다.

김진흥 방호예방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영업주 및 종업원의 대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소방안전관리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소방서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 14시부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홍석민기자 designer197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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