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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서민 울리는사기분양 될 것

대덕구, 주민설명회 개최...주민피해 최소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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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2.16 16:56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속보>=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위해 과장 등 왜곡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는 보도(본보 11일자 1면)와 관련, 자치단체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른 대책에 나섰다.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지난 14일 오전 10시30분 회덕동 주민센터에서 100여명의 주민들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김홍순 대덕구 안전도시본부장이 직접 참여해 “오늘의 설명회는 주택조합 사업에 도움을 주거나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명의 민원인이 전화로 주택조합 가입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어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구청은 인허가사항이나 조합 설립에 관해 진행된 사항이 전무한 상태지만 대부분 주민이 주택조합의 개념 조차 모르고 있어 피해가 예견돼 자리를 만들게 됐다”라며 설명회의 목적을 밝혔다.

지난해 9월 설립한 (가칭)대덕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조합추진위)는 8년 전 가격인 600만원대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준다며 3.3㎡당 600만원 대에 분양을 내세우며 대덕구 읍내동 41-9 일원 4만7896㎡에 지하 2층 지상 29층 8개동 888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토지 동의와 조합원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기존 사업부지의 30%가 넘는 철도청 부지의 매입 불가에 따라 현재는 철도청부지를 제외한 586세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진행하는 실정이다.

사업규모 축소는 곧바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한 대덕구는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

대덕구는 설명회를 통해 “조합원 가입 시 세대수 축소, 사유지 매입에 따른 조합비 상승 여부를 꼭 확인할 것, 사업규모 변경 시 조합탈퇴 가능여부를 확인할 것, 조합비와 업무대행비의 사용여부나 환불 여부 등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임을 인지할 것”등을 설명했다.

사업규모 축소 전 조합원에 가입한 170여명의 조합원 중 30여명이 탈퇴하고 대행료와 계약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설명회 자리에는 탈퇴의사를 밝혔지 아직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처리되지 않은 탈퇴 희망자 수 십명이 반발하고 나서 사업규모 축소로 인한 조합원 탈퇴 여부에 추진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자리에 참석한 부동산 전문가 A씨(57, 대덕구 법동)는 “평당 100만원에 매입이 가능한 40%를 점유하고 있는 철도청 부지와 국유지로 인해 60%를 점유한 사유지를 300만원 대에 매입을 해도 평균 토지가격이 200만원 대로 낮아져 600만원대의 주택공급이 가능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국공유지를 제외한 300만원이 넘는 가격의 사유지만으로 500여세대를 건설한다면 600백만원 대의 아파트 공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합추진위는 서민들을 상대로 명백한 분양사기 행각을 당장 그만두고 더 이상 주민들을 현혹시키지 말 것”을 주문했다.

대덕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서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고 지역발전을 위해 공동 주택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원활하지 못한 진행과 실제와 다른 과장 광고로 인해 지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며 “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본인이 사업 주체임을 확인하고 꼼꼼히 살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합추진위가 확보했다는 사유지의 90%가 넘는 토지매매동의서가 절반이 넘게 위조됐다는 고발장이 대덕경찰서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가격이 싼 국공유지 매입불가, 사유지 미확보로 인한 토지가 상승 등 풀어야할 산적한 난제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기존 가입한 조합원과 가입을 고민하는 예정자들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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