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서장 김호철)에서는 지난 15일 오후 9시 30분경 공주시 신관동 A아파트 입구에서 운전을 하다 보행자(신풍면 우체국장) L씨(56)를 충격해 사망케 한 후 도주한 피의자 Y씨(36)를 특가법위반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도로에 쓰러진 주취자가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튿날인 16일 오전 7시에 경찰서장 주재로 수사·교통·과학수사 등 합동 현장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초기 범죄에 의한 강력사건 이거나 뺑소니에 의한 사고를 염두하고 사고발생 시간대에 아파트 진입차량 및 목격자와 주변 CCTV 영상 자료분석 등을 통해 용의차량을 지목 한 후 사고 발생 3일만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을 끈질긴 탐문과 수사력으로 사고를 낸 피의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범행일체를 자백 받아 사건을 해결했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 L씨가 이날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온 후 자신의 아파트 입구에서 내려 귀가 중에 사고를 당한것 같다”고 전했다.
공주/정영순기자 7000soon@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