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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시민신고 늘어

대전선관위, 지방선거와 관련 1월 말 현재 선거법 위반 사례 총 38건으로 이중 고발 1건과 나머지 37건은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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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2.20 19:22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6·4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대전·충남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공명선거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지가 담겨있어 오히려 공명선거 풍토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 1월말 현재 선거법 위반사례는 총 38건으로 이중 고발 1건과 나머지 37건이 경미한 사안으로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조치사항 중 가장 강한 고발 1건은 지난해 12월 모 대학 총학생회장이 시장 출마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30여명을 참석시키면서 이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3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 위법으로 단속된 사례는 총 19건으로 고발1건, 수사의뢰1건, 경고17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단속 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선관위 관계자는 “현역 시장과 교육감의 불출마로 인해 예전보다 후보군 난립으로 늘어난 인원수에 따라 자연스런 증가와 더불어 다른 선거와 달리 시민들의 불법선거에 대한 신고건수도 늘어 단속건수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경쟁 후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정정당당한 공명선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각종 사례문의와 함께 위법에 관한 신고도 늘어나고 있다”고 귀뜸했다.

충남도 선관위도 1월말 현재, 총 111건의 위법사항을 단속해 고발 3건, 경고 108건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2010년 선거 동기간의 80건 보다 늘어난 단속 상황을 보이고 있다.

고발된 3건의 위법사항은 먼저 논산시 시의원 입후보예정자가 소속단체 회원들에게 5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와 둘째로 공무원 2명이 현직 시장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진·학력·경력 등이 게재된 시장의 모바일 명함을 제작한 뒤 시청 내의 컴퓨터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총 3회에 걸쳐 선거구민 등 2만여 명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 셋째는 군수선거와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보도한 혐의로 모 신문 편집국장을 고발한 혐의 등 3건이다.

고발된 대부분의 사건은 주민들의 신고에 선관위가 발 빠르게 대처해 단속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단속 건수 중 절반이 넘는 위법행위가 금품, 음식물제공 등 ‘기부행위’인 것으로 밝혀져 선거와 관련해서는 받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현행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위반에 있어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당선이 되더라도 낙마할 가능성이 크고 제공 받은 자는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대전과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위법사례에 관한 문의전화가 하루에도 수 백여 통이 걸려와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위법은 곧 낙선이라는 사실을 후보자와 유권자가 모두 인식하고 공명선거를 치르고자하는 시민의식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눈에 보일정도”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명선거를 위한 계속적인 계도와 지도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시민들도 위법사항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즉시 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치영기자 sunab-4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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