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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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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2.23 17:35
  • 기자명 By. 충청신문

Q. 직장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A.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세대주가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기간 경과 후에 세대주가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서 직권으로 자격을 취득시킨 때에는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자격취득시기부터 최장 3년을 소급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며 정산 부과된 보험료의 일시납부가 어려운 때는 최장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Q. 장애인 등록증을 며칠 전 교부받았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보험료에 대해 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 세대는 보험료를 경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라 하더라도 연간소득금액이 360만원초과이며, 재산과표가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농업소득·연금소득이며,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되고,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을 동시에 충족되야 합니다.

Q. 제가 도시에 살고는 있는데, 농지원부가 있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왜 농어업인 경감을 안해주나요?

A. 농어(임)업인 경감은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가입자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군, 도농 복합시의 읍면지역, 동의 녹지지역, 준농어촌지역 거주세대 중 농어업인으로 가입자가 등록된 세대에 한해 경감되며 농어촌 경감 - 22%, 농어업인 경감 - 28% 총 50% 경감됩니다.

Q. 사망한 남편의 재산이 저의 명의로 되어 보험료가 나오는 이유는?

A. 재산을 보유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상속규정에 따르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가 없었다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 재산은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며 또한 상속은 배우자, 직계비속에게 우선 순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명의이전이 없다하여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지분별 분리적용을 요구하는 경우 상속대상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Q.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자동차도 보험료 부과에 적용되나요?

A.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는 보험료부과자료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Q. 무상거주 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A. 무상거주 신청은 다음의 4가지 경우에 해당됩니다. 첫째, 건물소유자와 친·인척관계, 친구 또는 고용관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무상거주하고 있는 경우, 둘째, 전월세계약은 A가 하였으나 실제 거주는 B가 하는 경우, 셋째,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원명이 기록되어있는 경우 조정 가능,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원명이 기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고시원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 조정 가능, 넷째, 대학생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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