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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4.02.25 16:09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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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소중함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사항 및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로 수정해 가결 했다.
또한,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 폐지조례안은 충남도 환경 기본 조례에 수질환경보전조례 및 시행규칙 내용이 대부분 포함됨에 따라 폐지안을 원안데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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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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