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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나눠주기식’ 원칙없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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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3.12 18:3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홍성군이 피해주민들에게 지원한 긴급생계자금 30억 7천만원이 무분별하게 지원되 원칙없는 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홍성군은 지원 1월 28일 심의회를 거쳐 바닷가에 연접한 서부면 궁리, 남당리등지역 수산업자및 횟집, 숙박업, 수산물 유통업, 낚시업 종사자들중 2007년 12월 7일 이전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33가구에 각각 297만원씩 균등지급 했다.

지원 대상 선정을 담당했던 심의위원회는 각 마을 이장과 어촌계장, 부녀회장 3명이 각 마을별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실제 어업과는 무관한 축산업과 농업종사자와 주민등록은 돼있으나, 현 거주지가 타 지역인자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문이 재기되면서 유류피해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일단 나눠주고 보자는 식의 긴급생계비지원에 지역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궁리에 사는 이모씨의 말에 따르면 “홍성지역은 실질적인 직접피해는 없지만 간접적인 피해로 생계가 망막한 어업종사자에게 지원해야할 생계자금이 무분별하게 나눠갖기식으로 지원된것은 일단 여론을 잠재우고 입막음을 하자는 것이며, 현장파악을 전혀 하지않은 홍성군의 무능력 행정이다”라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지원대상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이고 거기에 근거해 자금을 일괄 균등 지원한 것이다.
말대로 긴급생계자금이다보니 대상자들중 실제 여부는 확인할수 없었다. 유류유출사고 피해후 해양수산부 및 충남도에서는 생계비지원에 대한 지급 기준은 전혀 없이 일단 빠른 시일내 지급하라는 독촉만 있었을 뿐이다”라고 변명만 늘어놓았다.

또한 기자의 취재에 “타 시군에서도 동일한 절차에 의해 지원했는데 왜 홍성군에서만 잘못됐다고 그러냐” 라는 식의 의문을 재기 했다.

유류 유출사고로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조속한 시일내 지원하는것은 당연하나, 너도나도 나눠주기식의 지원과 실질적인 피해 대상자에게 지원되는지 여부는 최소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불만 여론을 잠재우기위한 원칙 없는 행정과 인력난과 시간을 이유로 무작위로 지원했다면 그것은 공무원으로써 신분을 망각한 직무유기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에 한푼의 정부 지원금이 누구에게나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일단 “나눠주고보자”는 식의 원칙없는 행정은 유류 피해로 직간접적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피해자들은 말하고 있다.

0홍성/박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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