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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Happy-Call’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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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2.26 18:4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는 2월부터 자치구 및 산업단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기업민원에 대하여 Happy-Call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기업민원인 공장설립 및 입주계약(변경) 등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점검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대덕R&D특구지역 소재기업과 대전으로의 이전기업에 대하여 공장설립을 지원하고 각종 입주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치구와 산업단지간에 각종 산업관련정보를 Net-Work화하여 산업용지(신규, 휴·폐업부지 등) 안내 및 근로자 취업알선 도모는 물론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등으로 유관기관과 입주업체간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상호 신뢰감을 쌓아 산업단지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국 최초로 대덕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장건축물 Call Center를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건축에 전문지식이 없는 기업인을 위하여 공장건축물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공장건축 민원접수시 담당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인·허가업무를 대행하는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수행하여 국내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Happy-Call제도와 공장건축물 Call Center 설치 운영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향후 기업설립지원 One-Stop Service 체제를 구축해 우수기업 유치에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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