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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국제비즈니스파크 소송 패소

대전지법 “민간 출자사의 시의 지분 상향 요구 거절도 사업 좌초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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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3.03 19:2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대규모 민간사업개발의 무산 책임 소재를 가릴 소송에서 천안시가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1부(이지현 부장판사)는 천안시가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천안헤르메카개발㈜와 주주사로 참여한 대우건설 컨소시엄 19개 기업을 상대로 낸 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협약 해지에 따른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주식인도청구 등 관련 소송을 지난달 21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이유로 “민간 출자사들이 증자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사업좌초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출자사들이 사업추진을 위해 천안시의 지분을 5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시가 민원 등을 이유로 이를 계속 거절해 결국 도시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천안시는 지난 2005년 6조 4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7년까지 천안시 부대·업성·성성동 등 일원 307만㎡를 비즈니스호텔, 컨벤션센터, 국제금융 무역시설, 주거단지, 상업 시설 등이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하고 2008년 7월 대우건설 등 20개 참여 기업으로 천안헤르메카개발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자본 증자마저 실패하자 3년여만인 지난 2012년 11월 백지화하고 600억원대 자본금 귀속 등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번 주 안으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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