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의료법에 근거한 가장 강력한 행정행위로, 이번 집단휴진 의료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 15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5일 오전 대전시 보건소장회의를 열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휴진 의료기관에 대한 확인과 조치사항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적극 대처할 것을 논의했다.
특히 시는 시·구 각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운영하고 급?만성질환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대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