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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0일 의료기관 휴진에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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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3.05 19:19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10일 예정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대전지역 전체의료기관에 진료수행을 요청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의료법에 근거한 가장 강력한 행정행위로, 이번 집단휴진 의료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 15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5일 오전 대전시 보건소장회의를 열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휴진 의료기관에 대한 확인과 조치사항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적극 대처할 것을 논의했다.

특히 시는 시·구 각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운영하고 급?만성질환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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