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이번에 마련한 업무개선 시스템은 건설공사의 경우 다른 공사와 달리 시설물 완공 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문제점 도출시 보완 시공도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따라 시는 사전에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는 ‘대전시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규정’을 개정했다.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도로개설 등 건설공사 준공 前에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이 수시로 참여해 공사 품질, 안전 확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용이성과 안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한다.
특히, 택지개발사업 등 유관기관에서 공사완료 후 대전시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도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사업 인?허가 시 조건을 명시한다.
이번 개정안에 담은 주요 내용은 시에서 발주하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또는 도로개설공사 연장 500미터 이상에 대해 공사 착공 단계부터 연 1회 이상 유지관리기관과 합동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건설공사의 예비준공 시 유지관리기관과 합동으로 준공처리를 실시토록 하여 사전업무 처리 사항을 대폭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시설은 이용자 편의는 물론 유지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시설물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업무 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그동안 각 구청 및 관련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