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시범사업·수가 결정구조·전공의 환경 등 개선 약속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 휴진(24일)을 앞두고 펼쳐진 막판 협상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안 도출에 성공함에 따라 일단 ‘의료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입법 전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결정제도, 전공의 수련환경 등에 대한 개선 의지와 일정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힌 만큼, 의료계도 국민의 불편과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2차 집단 휴진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7일 정부와 의협이 발표한 ‘중간 협의안’에 따르면 의협이 그동안 대정부 투쟁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웠던 원격진료 도입의 경우, 양측은 의협의 주장대로 국회 관련법 처리에 앞서 시범사업을 시행해 문제점을 파악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선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4월부터 6개월 동안’이라는 시범사업의 일정과 기간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해 실행이 사실상 확정됐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을 포함한 투자활성화 대책 역시 정부는 의협·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 등과 함께 따로 논의 기구를 구성,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의협이 항상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해온 수가 결정 구조도 손질된다.
매년 의사나 약사들은 협회를 통해 정부·건강보험공단과 자신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 이른바 수가를 얼마나 올릴지 협상한다.
이견이 커 협상이 결렬되면 공적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 표결로 조정 폭을 확정하는 구조이다.
집단 휴진에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들도 제시했다. 이는 이번 집단 휴업 사태를 통해 새삼 부각된 전공의들의 영향력과 위상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제 24~29일 2차 휴진 강행 여부는 전적으로 9만여명 의협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의협은 당장 이날부터 의-정 중간 협의안을 투표에 부치고, 투표율에 상관없이 투표 참여 회원의 50%이상이 원하는 대로 향후 일정을 조정한다.
정부측은 일단 의사들이 이번 협의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과반수가 집단 휴업 강행에 반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중기자 kjh9691@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