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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정부에 국가균형발전 정책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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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3.19 16:55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남도가 정부에 ‘지역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 6개 과제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도와 충남발전연구원은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개발을 위한 6가지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안지사가 밝힌 6개 과제는 ▲지역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생태계서비스(PES) 지불제도 도입 ▲예비타당성 평가의 지역간 공정성 확보 ▲공익형 농업 직불금 제도 도입 ▲송`배전시설 주변의 온전한 피해보상 ▲수도권 내 대학 신`증설 제한 이다.

지역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은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가 수도권에서 소비되고 있지만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지방이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송·배전비용 발생 원인자가 송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으로, 대기오염, 온배수, 송전선로 등 지역별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차등적 전기요금체계 도입을 하자는 것이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도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생태계 서비스 공급을 증가시킬 경우, 추가적 공급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자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규제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자연 생태계가 풍부한 지역일수록 발전이 늦어 주민들의 불편과 개발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자연 생태계가 주는 각종 효용에 대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훼손 유인은 많은 반면 보전 유인은 부족해 파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제안하게 됐다.

예비타당성평가(예타)의 지역 간 공정성 확보 제안은 현재의 예타가 대도시 지역과 낙후지역을 동일 평가기준으로 적용,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꺼내들었다.

도가 지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된 190개 예타 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사업은 70%가 타당성을 인정받은 반면, 비수도권은 58.1%에 불과했다.

도는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낙후지역에서도 국가발전을 위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사회기반시설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익형 농업 직불금 제도는 농업과 농촌이 식량과 환경 등 연간 100조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공공재로써의 보상 수준은 미흡하다고 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놓은 공익형 농업 직불금 제도 도입 제안은 각종 농업 직불금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상 및 지원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개선안은 농업·환경·농촌 등 3개 축으로 나뉜다. 제1축인 농업은 식량 자급률 향상과 후계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고, 제2축 환경은 농업생태·농촌경관 보전 및 유지를 초점으로, 제3축인 농촌은 초점을 농촌공동체와 일자리 창출 등 안전망에 두고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4조 2000억 원∼5조 1000억 원 가량으로, 1축은 기존 농업예산을 리모델링하고, 2·3축은 중앙부처에서 시행 중인 농촌 관련 예산을 협력적 집행방식을 통해 확보하면 된다는 것이 도의 판단하고 있다.

송·배전시설 주변 피해보상은 송전선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던 지난해 12월 국회는 765kV 송전선의 경우 33m(주택 180m)까지 보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을 통과시켰다.

도의 송·배전시설 주변의 온전한 피해보상 제안은 송주법 개정을 통해 주민 피해 보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미 설치된 송전선로 지역 피해 보상 명문화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내 대학 신·증설 제한은 학령인구 감소로 2018년부터는 대학정원과 입학자원이 역전돼 지방대학 피폐화가 우려됨에 따라 낸 제안이다.

현재 수도권 대학생 수는 77만 1000명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법령의 특례조항으로 수도권 내 대학 신·증설이 허용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에서는 청운대가 이달 인천캠퍼스 문을 열어 물류학과 등 10개 학과 1500명이 빠져나가고, 중부대는 내년 3월 공과대 등 2계열 24개과 3460명 규모의 고양캠퍼스를 개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국토교통부)을 수도권 내 학교만 수도권 내 신·증설이 가능토록 개정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전행정부) 역시 수도권 내 대학으로 한정하도록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조항’ 개정을 정책대안 및 제안 사항으로 내놨다.

한편 도는 나머지 정책담론 5개 분야도 내용이 최종 정리 되는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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