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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회수→재도전' 전과정에서 규제 철폐

창업·투자 열기 확산 모색···"대부분 업종 창업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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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3.20 17:00
  • 기자명 By. 김형중 기자
정부가 20일 발표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방안'은 창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창업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창업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법인 창업이 역대 최대치를, 벤처 신규투자는 2001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데 이은 후속작이다.

정부는 이 같은 창업·투자 열기의 확산을 위해 정책 지원 강화는 물론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판단, 창업→성장→회수→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창업 전(全) 주기에 대한 규제 철폐에 주력했다.

▲창업 지원 대폭 확대 =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기업 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예술·스포츠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창업지원 업종에, 창조관광산업을 벤처확인 신청이 가능한 업종에 각각 추가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업종에는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새롭게 포함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 업종을 명시한 현행법을 고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업종을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택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사치·향락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웬만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창업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도 이뤄져 창업 3년 이내 제조업 기업이 면제받는 창업부담금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추가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면제받으면 산지를 전용해 공장을 세우는 업체는 연간 120억여 원 수준의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또 공장설립부담금 면제 대상도 창업사업계획 승인 3년 이내 기업에서 창업사업계획 승인 5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했다.

▲원활한 성장 생태계 조성 = 대학생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부모 사망,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으로 한정된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대상에 대학생 창업자를 추가했다.

정부로부터 기술창업 사업화를 지원받는 대학생 창업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다. 창업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기술창업자 중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비율은 42%나 된다.

또 종전에는 창업기업이 최초 공장을 설립할 때만 창업사업계획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공장 증설 시에도 이 계획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를 대학시설로 인정키로 해, 전국 170개 창업보육센터의 재산세 감면율이 50%에서 100%로 오른다.

창업기업의 판로도 넓어질 전망이다.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창업기업이 공공기관 직접조달 시장이나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시장에 진입하는 게 수월토록 한 것이다.

지난해 조달청은 창업기업에 신용평가 등급 만점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공공조달에서 창업기업에 불리한 규정을 폐지했다. 이번에 이를 공공계약 지침으로까지 확대했다.

▲창업 재도전 분위기 조성 = 기업간 인수합병(M&A) 이후 동종 업종을 재창업하면 그동안 정부의 창업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M&A를 활성화하고 창업→성장→회수→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재창업기업은 은행 연체기록이나 조세체납이 있어도 정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재창업기업이 정부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면 그만큼 재도전 기업의 성공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회생계획 인가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 위기에 몰린 회사가 조기 정상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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