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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보상으로 해결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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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3.23 17:4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국내 최대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가진 SK텔레콤의 통신망이 지난 20일 저녁, 장애를 일으켜 수백만 명의 가입자가 거의 6시간 동안 통신이 두절되는 불편을 겪었다. SK텔레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 뒤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가입자들에게 피해 발생 금액의 10배를 보상키로 했다.

또 피해를 보지 않은 가입자에게도 일괄적으로 요금을 차감해주기로 한 내용의 보상 방안도 발표했다. SK텔레콤 약관에도 고객 책임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택배기사와 콜택시 운전자 등 기업 형태로 영업하는 가입자를 위해서는 별도로 보상 기준을 세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향후 이 같은 장애 재발 방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통신장애는 통신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각성해야 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때문에 SK텔레콤은 통신 대란을 일으켜 놓고 회사가 피해 보상만 해주면 끝이라는 태도는 곤란하다. 이번 사태로 SK 고객과 통화하지 못한 KT와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가입자도 피해자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불과 일주일 전에도 SK텔레콤은 데이터통신이 2시간 동안 불통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회사는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고객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사고 원인이 시스템 탓인지 부주의로 빚어진 인재(人災)인지 철저히 밝혀내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고객은 왜 전화가 안 되는지 깜깜한 터널 안에 갇혀 있었던 것과 같다. 경영진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통신사업자로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보여야 한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전화 통화가 않되는 것은 물론이고 데이터의 송, 수신과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중단된다. 그리고 통신망을 통한 교통카드 등 금융 결제 서비스도 마비된다. 사실상 이동전화라는 통신수단에 의존하는 모든 작업과 경제활동이 정지되는 셈이다.

이동통신은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단순히 개별 통신사업자의 사고 대처에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통신망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복구와 즉각적인 대체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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