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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정치활동 금지는 합헌”

헌재, “과잉금지 원칙 어긋나지 않아”… 전교조, “시대착오적 결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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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3.27 18:4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정진후 정의당 의원(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정당법 22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당가입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초·중등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 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한 것도 두 집단 간 직무의 본질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라며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박한철 소장과 김이수·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행위를 규제한 것은 정당하지만, 정당가입까지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이미 국가공무원법에 충분히 마련돼 있는데도 정당 가입을 일체 금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대학교원에게는 정당가입을 허용하면서 초·중등 교원에게만 금지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공무원과 교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을 인정한 시대착오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이 국가의 공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개인의 사적인 삶은 희생돼야 한다는 식의 시대착오적 논리가 유지된다는 게 안타깝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시대에 맞지 않는 각종 악법과 행정조치를 즉각 개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당법 22조에 따르면 공무원과 초·중등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정당법 22조를 위반하면 같은 법 53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가공무원법 65조 위반자는 같은 법 84조의 벌칙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 위원장 등은 교원으로 재직 중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일정 금액을 후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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