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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14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신고재산 평균 5억 6900만원, 전년신고대비 1300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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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3.30 16:13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해 정기 재산 공개 대상자 104명의 재산 변동 내역을 28일자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공개대상자는 35명(시장, 부시장, 고위공무원(1급), 시의원, 구청장)의 재산변동사항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대상자 총 69명(자치구의원 63, 공직유관단체장 6)은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 됐다.

이날 재산 변동 사항이 공개된 염홍철 대전시장은 1459만 2000원이 증가한 25억 265만 8000원을 신고했다.

염 시장은 서울에 각각 7억원과 8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예금은 약 6억원으로 2000만원가량 증가했다.

곽영교 대전시 의회 의장은 1123만 9000원이 줄어든 2억 1410만 4000원을 신고했다.

공개대상자의 지난 1년간 재산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5억 6900만 원이며,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9명이고 재산이 감소된 공직자는 35명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가의 주요 요인은 재산상속, 저축예금 증가, 부동산의 가액상승 등이고 재산 감소의 주요요인은 주가하락, 직계존·비속의 등록제외(고지거부, 사망 등) 등으로 분석됐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6월 28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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