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7일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그린벨트해제 심의 결과 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유통상업용지로 공급하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했다.
시는 관저지구 이외의 다른 부지를 모색해 민선6기에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광자원확충 등을 위해 구봉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했었다”면서,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방향에도 부합하는 사업으로 이번 결정은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라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전체 면적 대비 GB면적 비율(57.19%, 시도별 평균 15.09%)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해제 가능 면적은 10%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대규모 투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조소연 기획관리실장은 “중도위에서도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만큼, 향후 면적 축소 등 사업방식 변경을 통해 중도위 기준에 적합한 최적의 대안 마련을 통해 재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당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98만9000㎡로 추진했으나 국토부의 보완 요구에 따라 78만 5000㎡로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