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개선해 지역 건설경기 침체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관련전문가 의견수렴과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빠르면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지침을 보면 저층건물 밀집지역의 급격한 층수 변화로 인한 부조화를 막기 위해 사업 대상지 주변 800m 이내 저층 밀집지역에서 10층 이하로 규제하던 '저층건물 밀집지역 범위'를 200m 이내로 완화한다
또, 지금까지 경미한 사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소규모 변경사항 처리시에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경미한 변경사항’을 신설했다.
이는 설계자가 주변여건 및 경관을 고려해 자유로운 형태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형태 규정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시민 편의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무호 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됨으로써 3대 하천변 및 표고 70m이상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이 활발해져 건설경기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