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 3대 하천변 공동주택 규제 대폭 완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4.04.01 13:55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시가 정부의 규제 개혁에 발맞춰 3대 하천 주변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를 개선해 지역 건설경기 침체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관련전문가 의견수렴과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빠르면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지침을 보면 저층건물 밀집지역의 급격한 층수 변화로 인한 부조화를 막기 위해 사업 대상지 주변 800m 이내 저층 밀집지역에서 10층 이하로 규제하던 '저층건물 밀집지역 범위'를 200m 이내로 완화한다

또, 지금까지 경미한 사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소규모 변경사항 처리시에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경미한 변경사항’을 신설했다.

이는 설계자가 주변여건 및 경관을 고려해 자유로운 형태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형태 규정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시민 편의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무호 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됨으로써 3대 하천변 및 표고 70m이상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이 활발해져 건설경기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