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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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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4.03 18:2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충남 당진군이 참전 유공자들에게 유공자 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을 위한 ‘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참전용사들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군은 6·25전쟁과 월남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참전의 명예를 손양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군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3만원의 참전유공수당과 유공자 사망 때 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조례안은 군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 상반기에 공포 계획이며 참전유공수당과 사망위로금은 예산이 확보 유무에 따라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된다.

현재 군내에 살고 있는 참전 유공자는 총 1515명으로 이중 65세 이상자는 ▲6·25참전 1087명 ▲월남전 17명 ▲상이군경 76 ▲무공수훈자 54 ▲고엽제후유증 18명 등 총 1252명이다.

군 관계자는 “국가 수호에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에게 조금이나마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당진/김동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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