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는 2014년 2월말 기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117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2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35억 원에 이른다.
이에 구는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재정여건 개선과 공평성 차원에서 체납액 정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별징수기간 중 납부안내문 및 독촉장을 발송해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적극적 행정처분(급여, 예금, 매출채권압류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와 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의식이 일반 세금과 비교할 때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주민들의 성숙한 납부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장기 고질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2012년 징수전담조직을 신설해 징수금이 과거 연평균 3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2년 만에 7배 늘어 전담조직 설치에 따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