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전청에 접수된 1분기 112신고는 12만100건으로 전년대비 6.8% 감소했으나 여전히 범죄와 무관한 생활민원 상담과 허위신고 등 경찰의 출동이 필요치 않은 신고가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긴급사건·사고에 대한 경찰의 현장대응역량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대전지역에서 1일 평균 30여회 출동하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비롯한 생활민원 신고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민원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부족한 경찰력의 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만 생활민원으로 인한 폭력 및 범죄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다.
김종식 대전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은 “민원상담이나 범죄와 무관한 신고는 국번없이 182 또는 120 등 관련 기관의 민원전화를 이용하고, 허위신고를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고 “특히 악의적인 허위 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해 근절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