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상환자에게 소모된 각종 소모품의 별도 산정이 가능한가요?
A. 화상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녹농균이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것을 우려하여 환자가 사용한 시트, 베개카바, 환자복과 환자진료에 사용한 고무장갑, 고무유치카테타 등을 소독하여 재사용하지 아니하고 소각할지라도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비급여 대상으로하여 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화상환자에 대한 처치시 사용한 거즈, 붕대의 재료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사용량이 많은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Q. 고주파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은 모두 비급여인가요?
A. 간암, 갑상선 양성결절, 근골격계 종양, 신장암에 사용하는 고주파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은 관련 행위와 연계하게 “간암에 실시하는 고주파열치료술” 및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에 사용시는 급여대상으로 하며, “증상이 있는 갑상선 양성결절의 고주파열치료술” 및 “근골격계 종양의 고주파열치료술”에 사용시에는 비급여대상입니다.
Q. 급성심근경색증 시술에 필요한 관상동맥 스텐트는 몇 개까지 보험적용 되나요?
A.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은 증상, 예후, 심장기능의 개선 또는 사망률의 감소와 같은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피적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시 스텐트 세부 인정기준을 참조하며, 혈관개수, 병변부위, 스텐트 종류 등에 관계없이 최대 3개까지(평생개념) 인정하여 3개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스텐트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