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영농을 대행하고 가사 일을 도와주는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1년에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이다.
또 국제 결혼하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지원을 받을수 있다.
지난해는 27명이 농가도우미의 도움을 받았다.
농가도우미는 출산전 45일부터 출산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중 최대 8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농가도우미는 1일 지원기준단가 5만원의 80% 수준인 4만원이 지원된다.
농가도우미가 필요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은/김석쇠 기자 ssk411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