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동로하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4.04.13 19:18
  • 기자명 By. 안순택 기자

기미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사에 커다란 변환점이었다. 바람이 불면 먼저 눕던 민초들의 빳빳한 일어섬에 일제는 충격을 받았고, 독립운동가들도 놀랐다. 민중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실체를 드러냈으니 충격은 어쩌면 당연했다. 민중의 힘이란 새 힘을 발견한 독립운동가들은 자신감을 얻었다. 철기 이범석(李範奭) 장군은 자서전 ‘우둥불’에서 “기미년 직후 상해의 우리나라 사람은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독립이 다 된 것 같은 기대감 속에 있었다”고 적었다.

▷이 민중의 새 힘을 결집시키기 위해 정부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4월 10일 이동녕(李東寧) 선생 등 제헌의원 29명이 중국 상해의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 22호에서 역사적인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한다. 이시영(李始榮), 이동녕 선생 등이 공동 기초한 10개조의 헌법을 심의하고 정강정책, 임시헌장 선포문을 확정한다. 그리고 이틀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되었음을 국내외에 정식 선포했다. 이날이 1919년 4월 13일이요, 어제가 95돌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었다.

▷상해임시정부는 잘 알다시피 항일 독립투쟁의 구심점이었다. 그것보다 조선 역사에 없는 공화국 체제를 처음으로 채택하고 그래서 국토를 되찾는 순간 한민족은 왕정복고 아닌 민주공화국을 세울 것임을 선포했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라 정한 것도 임시정부요, 헌장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 못 박은 것도 임시정부다. 우리 헌법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그런데 4월 13일만 되면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은 4월 11일이니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설은 임시의정원에 의해 임시헌장이 제정됐고, 대한민국 국호가 정해진 날이니 이날을 수립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13일은 정부수립을 내외에 선포한 날이다. 헌장 제정보다 선포한 날을 기념일로 정하는 게 이치에 맞다는 주장에 따라 1989년 정부는 이날을 기념일로 선포했다. 다툴 게 아니라 하나로 통일돼야 마땅하다. 역사학자들부터 뜻을 모아라.

안순택 <편집부국장>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