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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캠프 책임자, 항소심서 “직접책임 없다”

검찰, “중대한 결과에 비해 1심 양형 너무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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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4.20 20:02
  • 기자명 By. 김태일 기자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사설 캠프 훈련 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1심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고 책임자들 가운데 일부가 항소심에서 ‘직접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피해 학생들이 머물렀던 유스호스텔 영업이사 김모(51)씨의 변호인은 1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김용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대표 오모(51)씨의 지시를 받아 학생들에게 숙식과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았을 뿐 사설 해병대 캠프에 대해 어떤 감독책임이나 권한도 없었던 김씨에게 주의의무 책임을 물은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사설캠프 대표 김모(49)씨 변호인도 “소관업무가 행정관리 업무일 뿐 캠프 안전관리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캠프 교육팀 본부장 이모(46)씨 변호인 역시 “공주사대부고 학생 담당교관도 아니었고 교육대장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며 사실오인 주장을 펼쳤다.

현장교관 이모(31)씨의 변호인 또한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깊은 바다까지 들어갔던 것은 다른 교관 김모(38)씨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피해학생 부모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때 이들 부모에게 진술기회를 줄 계획이다.

반면 검찰은 “사고 예방이나 구조 계획 등 충분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무작정 학생들을 유치하고 깊은 바다로 끌고 들어가 장래가 유망한 고교생 5명이 숨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비춰볼 때 1심 양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유스호스텔 대표 오씨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유스호스텔 영업이사 김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된 현장 교관 김씨와 이씨에게는 금고 2년과 금고 1년 4월이, 사설 캠프 대표 김씨와 캠프 교육팀 본부장 이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씩이 각각 선고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후 2시 속행돼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피해학생 부모들은 17일 대전법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수사를 통해 사고의 진실을 밝혀야 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법의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태일기자 ktikti@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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