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숭동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21일 올바른 ‘교육공무직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 후보는, 지난 2월26일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대전지부’와 정책협약을 통해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온 학교장 채용방식에서 교육감이 직접 채용 및 인사관리를 하는 ‘교육감 직접고용제도’를 실시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입법 예고된 조례 제정안의 문제점으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는 부적절한 직제명칭 ▲내용 없는 학교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교육감이 임의로 조례 적용 제외 대상 직종을 정할 수 있는 것 ▲정원관리, 전보, 복무를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만들 수 있는 훈령(규정)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 등을 들었다.
한 후보는 “심각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앞에서 지적한 점들을 개선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선치영기자 sunab-46@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