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선거구민 16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을 식당안의 일반손님과 모임 참석자들에게 배부한 혐의가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6명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확인·조사를 거쳐 위반행위 및 양태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충남선관위는 6. 4 지방선거가 본격 돌입한 시기에 선거와 관련한 입후보예정자의 지인을 통한 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앞으로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6. 4 지방선거와 관련한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를 당부하는 한편,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