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영업신고 된 식품자동판매기 277개소와 대형음식점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병, 캔 음료 자동판매기 등 영업신고 대상이 아닌 식품자동판매기다.
점검 사항은 ▲무신고 자판기 설치 운영여부 ▲무허가, 미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행위 ▲자판기 내부 청결상태, ▲마시기에 적합한 먹는 물 사용 여부 ▲자판기 전면에 고장 시 연락 전화번호 등 표시 여부 ▲기타 자판기설치 주변 청결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이다.
또한, 서구는 무신고 자동판매기 등 불법운영 자판기를 정비하고 노후화로 오작동하고 파손된 자판기를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을 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자동판매기 내부는 매일 1회 이상 세척해 반드시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위생관리도 당부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사용의 편리성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