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모당 당원 A씨는 지난달 18일 모식당에서 당원 등 20여명을 모이게 한 후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C씨를 초청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정당의 당원으로서 교육감선거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또한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C씨는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앞으로도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와, 교육감후보자가 정당소속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