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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사행성 게임장 단속 결과 15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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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5.08 16:50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사행성 게임장들이 무더기로 경찰의 단속에 걸려들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늘어나는 서민경제 침해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특별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91개소를 단속, 150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위반 내용별 단속현황으로는 환전 19건, 미등급 게임물 제공 15건, 개·변조 9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5건 등이며, 등록된 업소는 73개소, 무등록 업소는 18개소로 일반 게임장 등록 후 환전, 개·변조 행위 등 불법 운영하는 게임장뿐만 아니라 상가 밀집지역에 불법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를 설치, 운영한 무등록 업소도 집중 단속됐다.

단속기간 중 게임기는 총 1908대, 현금 1억1050만원, 아이템카드 8548개를 압수 했으며, 매일 작성한 영업장부, 불법게임에 사용된 하드디스크 등도 대량 압수했다.

이는 지난 동기간 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올해 초 풍속단속반 인원 10명을 지방청과 천안·아산지역에 증가 배치해, 합동 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을 펼쳐 얻어낸 성과이다.

특히, 지난 3월에 충남지방청 풍속단속팀은 서북서, 아산서와 합동으로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게임장으로 위장 등록 후 사행성 불법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내장 설치하고, 2중 철문과 CCTV를 설치 출입자를 감시하면서 환전행위 등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및 종업원 3명을 검거, 게임기 80대와 바다이야기 하드디스크 80개를 압수했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천안서북경찰서와 합동으로 천안 서북구 성정동 상가 밀집지역 내에 출입문을 시정하고 CCTV로 출입자를 감시하면서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개·변조한 게임물을 제공, 환전 하는 불법게임장을 급습, 업주 및 종업원을 검거, 게임기 40대와 현금 646만원, 경품(은책갈피) 1,220개를 압수 했다.

박상용 충남경찰청장은 “충남경찰은 연말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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