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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4.05.14 16:37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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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금연?흡연예방 및 국민을 위한 생활법률 교육 ▲건강수준 향상?질병예방 관련 홍보 ▲경제적 약자를 위한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법률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필권 본부장은 “지난 4월 14일 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담배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담배로부터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며,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밝혀냄으로써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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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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